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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지만 씨가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제작사를 상대로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이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영화배우 최민수 씨가 SBS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아버지
고 최무룡이 임화수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문제삼아 소송을 냈다
패소한 것과 이번 소송의 판결이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DVD프라임의 익명을 요구한 A라는 회원은 최민수 씨와 박지만 씨가 낸
소송과 관련한 각각의 법원 판결문을 모두 올린 뒤 그 미묘한 차이를
설명했다.
최민수 씨 소송의 경우 법원은 “당시 시대상황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에
비춰 볼 때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고인이나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표현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역사적 사실에 관한 재조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최민수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박지만 씨 소송의 판결문은 역사에 대한 재조명이나 표현의 자유 보다는
명예훼손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은 “별다른 설명없이 실제 화면이 비교적 장시간 삽입돼 있다”며
“영화가 허구라고 해도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경우 허구 인물과 실제 인물을 동일시해서
생각하게 돼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부마(釜馬) 항쟁 시위 장면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김수환(金壽煥) 추기경이 추모하는 장면
△박 전 대통령의 장례식 등 다큐멘터리 장면 등을 삭제한 뒤 상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뒤이은 설명에서 “야인시대는 등장인물이 실명인데다 방영 당시
일부 인물의 왜곡된 묘사에 논란이 많았지만 최민수씨 경우 소송에서 패했다.
반면 그때 그 사람은 허구의 인물인데도 단지 실제 화면이 삽입됐다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인은 공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역사적 인물을
우상화하거나 미화한 영화가 아니면 실존인물이나 사건을 다룬 영화는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의 글에 다른 회원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한 회원은 “그럼 김일성 영화를 만들어도 미화해야 하는 거냐”며 비꼬는
글을 올렸으며 법원의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회원들의 글도 이어졌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영화 ‘화씨911’(감독 마이클 무어)과
‘프라이머리 컬러스’(감독 마이클 니콜스·주연 존 트라볼타)도 전세계에서
무사히 개봉된 사례를 들며 한국의 문화검열 세태를 비판하는 글도 올랐다.
한 회원은 ‘유명인 최민수와 공인 박지만의 차이’라는 짧은 글로 답변을
대신하기도 했다.
“영화는 정상적으로 상영하고 그에 대한 시비는 이후에 논의해도 충분할만큼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높다. 박지만씨 아버지로서가 아닌 역사적 인물을
다루는 영화이기 때문에 더욱 아쉽다.”
또다른 네티즌이 아쉬움을 토로하며 남긴 글이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