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조금 빡빡하게 나간 기분이 약간들지만
갑작스레 이게 뭔소리인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도올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생각하게된 거랍니다.
"민중의 소리가 법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뜻듣기에는 이것이 무슨문제인가 싶으시겠지만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도 위법해도 된다.
우리는 주인이니까.
라는 의미가 있지요.
과연 그런겁니까?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것인데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순간부터는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한창 요즘은 사회 계약설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스스로를 보호한답시고 만든법을
주인이라는 이유로 맘대로 내팽겨쳐도 되는 겁니까?
물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위에는 주인인 우리가 있고,
우리는 그들의 권력 위에서 그들에게 명령할 자격이 있지요.
하지만 명령도 내리지 않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논리적인
인정도 받지 않은채로 "악법이 있는 법전이라는 것이 뭐 하는게 있다고.."
식으로 법을 폄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법을 잘모릅니다. 대다수가 교과서 이외의 법에는 별로 그리
해박하지 않은 것이 일반이겠지요.
하지만 법은 민중의 대표들이 만든것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민중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제정하고 통과시켜
법전에 넣은것입니다.<여기서 민중의 대표는 비단 국회의원뿐이 아닌,
<br/>사회단체나 법조인 단체간부도 포함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법은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이다" 입니다.
그러나 아직 모자란 저의 생각을 도와주셨으면 하는뜻에서 올립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리고 또 대답드리기위해 언제나 대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