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경찰이 길을 가다가 어디선가 '도둑이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업의식이 투철한 경찰은 본능적으로
범인을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매우 빠르고 날도 덥고 경찰은 자칫하면 범인을
놓칠것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의 다리를 쏘았습니다.
총알은 범인의 오른쪽 관절을 관통했고
범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윽고 경찰은 범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피해자에게 묻습니다.
"피해금액이 얼마입니까?"
"네? 2000원인데요..."
이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총기사용이 금지된것은
99년 11월23일로 그간 5년간의 경찰의 총기 사고가 매우 급증한 결과
생긴것입니다. 그 당시 경찰서에 끌려온 취객이 경찰의 총을 빼앗아
경찰서에서 난사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경찰에서 빼돌려진 총기가 은행강도들에게 유입되어 국내에서 최초로
총기 은행강도가 등장하는듯 각종 총기 사고가 잇달았습니다.
또한 유명한 개구리소년사건도 경찰의 총기 난사로 인한 사건으로
밝혀진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찰 총기 휴대 금지는 바로 경찰들의 허술한 총기관리와
과도한 총기 사용으로 많이 범인들이 희생된 결과인것입니다.
지금 경찰은 몇 명의 경관의 부상으로 총기 사용 허용을 통한
경찰의 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몇명의 경찰들의 안전을 위해
절대 다수의 국민의 안전이 위협된다면 이는 절대 허용될수 없는 일인것입니다.
네,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총기 휴대를 합법화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총기 휴대가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보다는 총기 휴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나라의 시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경찰관의 안전 확보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야 경찰관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전기 충격기나 공포탄 휴대를 권장할까요? 흠, 어쩌죠? ^^
08.10
흠.. 뭐 저도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
반대로 2000원을 훔친 범인을 쫓고 있던 경찰이 궁지에 몰린 범인에게 살해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경찰관의 총기휴대가 합법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범죄의 유형이나 강도에 따라 점죄자의 속성을 따지게 되면,
총기 사용을 하지 못하고 해야하는 경우를 나눌 수 있다고 봐요.
전기충격기도 좋은 생각인 것 같긴 하지만.. 일단 휴대자체를 법에서 거부 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