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두 경찰관이
폭행 용의자 이학만이 휘두른 칼에 맞아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총기 사용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고, 범인 검거에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실탄 사용은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추세인지라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의 오남용 문제는 분명 우리 사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총기 휴대가 과연 법 질서를 바로 잡고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찰관이 이행해야 할 공무원의 과업은 국민의 안전에 있습니다.
용의자를 구속하는데에도 총기 사용이 까다롭다는건, 경찰의 사기와 범인검거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것에 동감합니다..
한명 한명의 경찰관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국민이기에,
안전한 공무수행을 위해 총기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만큼 경찰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측에서 정확한 수사를 지향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규제에 관한 측면도 공부원이니 만큼 적당한 선에서 조절이 필요할 것 같구요..
